[ 제주도 카니발 사건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됐습니다.

2020. 6. 4. 15:44■블랙박스레전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찰쓰입니다~

요즘 바쁜일정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할따름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4일 오전 제주도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재판이 열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 7월경 한 블랙박스 영상이 국민들에게 공유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영상이 공유됨과 동시에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사건!

바로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입니다.

당시 글작성자분은 "가해자와 경찰의 유착 관계가 없는지" 여부와 "공정한 수사를 부탁한다"말하였고

이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던 사건 입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아직도 이런사람이 존재하는구나 황당했는데요.

 

사건의내용은 가해자 A(35)씨가 칼치기 운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칼치기 운전을하는 A씨에게 옆으로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던 B씨



그런데 잠시후 가해자 A씨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생수병을 들고 B씨의 차량으로가서 욕설과함께 폭행을 하게됩니다.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B씨부부와 두자녀가 타고있었으며 영상에보시면

뒷자석에서 아이가 겁에질려 움츠리고 있는모습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보조석에서 B씨부인이 촬영하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한번 그리고 반대차선으로 던져버리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 충격으로 당시 차량에 타고있던 B씨부부와 아이들은 사건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전해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물론 죄값을 치뤄야겠죠.

이번 사건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법정구속까지는 아닐거라 이야기하셨지만

A씨는 2020년 6월4일 오전 제주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법정구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폭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일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법은 없습니다.

도로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발 이번 제주도 카니발 사건을 계기로

많은분들에게 변화가 올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풀영상 

youtu.be/nFan8cn1FAY